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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'규제과학IN(人)' 구축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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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여 개발한

 

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'규제과학IN(人)'

 

서비스가 2025년 1월 22일(수)에 오픈하였습니다.

 

식의약 인재양성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(人)에

 
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사이트 바로가기 클릭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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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식용종식법관련 전업 지원 안내

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2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·도살·유통·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.

이에 정부는 관련 영업자의 전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에서는 다음 해당자를 대상으로 

전업 지원 안내를 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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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업 지원 대상

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1. 법 제10조에 따라 개식용 영업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202485일까지 제출한 자

2.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전업을 이행한 자

반드시 202726일 이전까지 전업 완료

계획보다 조기 전업 가능 (이행계획 수정 불필요)

3. 202426일 기준, 직전 1년 이내(202327~202426) 개식용 영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

증빙자료: 생산·작업기록(수기 가능), 가격표(메뉴판), 거래장부, 원료구입내역 등

 

해당하지 않는 경우

1. 202326 이전에 이미 개고기 취급을 중단했을 경우

2. 영업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

3. 개식용 영업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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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께서는 되도록 집합교육에 참석하시어 전업 지원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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