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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 안내 최고관리자 / 2021.10.18

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공지입니다. 

가. 적용기간 : 2021.  10.  18. (월)  0시 ~  2021.  10.  31. (일)  24시

나. 적용지역 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‧도*

 

* 부산광역시,  대구광역시,  광주광역시,  대전광역시,  울산광역시,  세종특별자치시,  강원도,

 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 


다. 적용단계
    - 수도권 : 거리두기 4단계

    - 수도권 외 지역 : 거리두기 3단계

 

    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‧도 및 시‧군‧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    ※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
    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‧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 

 <주요 조정사항>

 

 다중이용시설

 3단계

 4단계

 비고

 식당‧카페

 ▴24시~익일 05시 운영제한
(24시~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)
 ▴종전과같음

 -

 실내 · 외 체육시설

 ▴샤워실운영·이용가능  ▴종전과같음

 -

 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
홍보관

 ▴운영제한시간해제  ▴운영제한시간해제

 3~4단계 동일

 독서실‧ 스터디카페 영화관‧공연장

 ▴종전과동일  ▴24시~익일 05시 운영제한

 -

 결혼식장

 ▴개별 결혼식당 49명+4㎡당 1명 단, 접종완료자포함시최대250명가능

* 49명+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

*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
199명(99명+접종완료자 100명 포함) 가능

 ▴개별 결혼식당 49명+4㎡당 1명 단, 접종완료자포함시최대250명가능

* 49명+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

*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
199명(99명+접종완료자 100명 포함) 가능

 3~4단계 동일

 스포츠(관람) 경기시설

 ▴종전과동일  ▴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각각수용 인원의 20%(실내시설), 30%(실외시설)

 관중 기준

 숙박시설

 ▴객실 운영 제한(3단계 3/4, 4단계 2/3 운영)  해제

 -

 종교시설

 ▴(미완료자포함) 전체수용인원의20%

▴(완료자로만구성) 전체수용인원의30%

 ▴(미완료자포함) 전체수용인원의10%

▴(완료자로만구성) 전체수용인원의20%

 ◦ 완료자 범위: 정규종교활동 진행‧주관자
및 참석자

 사적모임

 ▴예방접종완료자포함최대10명 까지사적모임가능
※접종미완료자4명까지가능
 ▴예방접종완료자포함최대8명까 지사적모임가능
※접종미완료자4명까지가능

 -

 스포츠대회

 ▴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(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)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

 -

 

 

세부적인 방역조치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

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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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0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