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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상반기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(예정) 최고관리자 / 2024.02.02

<2024년도 상반기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예정 일정 안내>


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식품영업자 집합교육 관련입니다. (2022년 9월 30일 이후 온라인교육 신청 및 수강 불가)

 

o 적용대상 :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 - 신규식품영업자 (신규 창업, 대표자 명의 변경 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종류가 추출가공식품인 경우 본 협회 교육 대상입니다.

o 관련규정 :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(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)

 

하단의 첨부파일에서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 신청(사전접수)방법 및 공지사항 ]


o 신청방법 : 사전접수 (교육 당일 현장접수 불가)

  * 집합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일 한달 전 교육 신청 링크 접속하여 응답 제출 -> 교육일 한달 전 링크가 열립니다.


o 준 비 물 : 신분증, 교육비, 사전접수 완료 문자

 

o 교 육 비 : 35,000원 (현장납부) 


o 수 료 증 :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


[기타]


o 접수 현황 및 대관 상황에 따라 교육일정이 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 반드시 교육 10일전에 교육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o 사전접수자 수가 교육장소의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 사전에 접수가 마감됩니다.

o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 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o 지각 또는 중간 이탈자는 교육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기타 문의사항은 02-2631-7313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