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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/ 2022.04.29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제1804호)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제2조제2

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유행으로 보건소, 의료기관에서

   정상적 건강검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유예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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