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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최고관리자 / 2023.05.22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제1879호)이 아래와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제52조제2

▪ 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 시간 완화 (8시간 -> 6시간)

  ->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

제54조제2 ▪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(3개월 -> 6개월)

※ 제52조제2항의 개정령은 202411일부터 시행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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